송해면, 2022년 제1회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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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면, 2022년 제1회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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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면은 지난 14일 2022년 제1회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강화군)>


송해면은 지난 14일 송해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송해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자 △강화군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송해면 농지위원회는 이효승 위원을 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의 안건으로 접수된 관외거주자 농지취득발급 등을 심의·의결했다.

 

유정진 송해면장은 농지위원회의 기능을 설명하며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인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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